'식용불가' 인삼꽃·뇌두 넣어 홍삼제품 만든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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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농축액 대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인삼꽃과 인삼뇌두(머리 부분)를 넣어 홍삼 제품을 만든 업자가 당국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C씨는 홍삼제품 제조시 원가절감을 위해 홍삼농축액 양을 50%정도 줄이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인삼꽃과 인삼뇌두로 만든 불법 농축액을 추가로 넣어 약 54t, 29억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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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식약처,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원가 절감 위해 홍삼 줄이고 불법농축액 넣어
인삼꽃·뇌두, 구토·두통 등 부작용 발생 우려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홍삼농축액 대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인삼꽃과 인삼뇌두(머리 부분)를 넣어 홍삼 제품을 만든 업자가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홍삼 농축액 등을 제조·판매한 A업체와 B업체의 실질적 대표 C씨를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 C씨는 홍삼제품 제조시 원가절감을 위해 홍삼농축액 양을 50%정도 줄이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인삼꽃과 인삼뇌두로 만든 불법 농축액을 추가로 넣어 약 54t, 29억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판매했다.
인삼꽃과 인삼뇌두는 구토·두통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고 식용근거가 부족해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C씨는 인삼꽃과 인삼뇌두에 홍삼 지표성분인 사포닌(진세노사이드) 농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농축액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농축액을 외부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해 사포닌 함량을 확인한 뒤 완제품인 홍삼제품 제조시 사포닌 농도를 보정하는 용도로 사용했다.
식약처는 식용불가 원료로 제조된 불법 농축액 3t과 인삼꽃, 인삼뇌두 7t을 현장에서 압류했으며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 등을 제조·유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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