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촌도 잘 모르는데'..6촌까지 옭아매는 시대착오적 규제
과거와 달리 직계가족 중심으로 실생활 변화
"대기업 친족 범위, 직계가족까지 축소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7월 6~7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친족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95%신뢰수준 표본오차 ±3.1%)에 따르면, 친족의 범위가 3촌까지라고 응답한 비율(34.3%) 이 가장 높았다. 이어 직계가족 포함 4촌까지(32.6%), 4촌 포함한 6촌까지(18.3%), 직계가족까지(11.6%) 순이었다.
2010년 조사때 3촌까지 봐야 한다는 응답(18.0%)에 비해 약 2배가량 응답률이 올라갔다. 반면 4촌까지라는 응답은 13.2%포인트 감소했고, 6촌까지라는 응답도 6.3% 감소했다. 4촌과 6촌을 친족으로 느끼는 인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6촌 친척의 경우 ‘전혀 교류 없는 관계’(45.2%), ‘1년에 1~2회 만나는 의례적인 관계’(37.5%), ‘1년에 3~4회 만나 어울리는 관계’(9.8%), ‘수시로 만나 어울리는 관계(3.7%)’, 기타(3.8%) 순으로 조사됐다. 4촌도 관혼상제를 중심으로 한 의례적 관계에 불과하고 정서적 유대감이 약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경제적 이해관계 여부를 따지는 친족범위는 보다 좁았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는 친족 범위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4.8%가 ‘직계가족까지’라고 응답했다. ‘직계가족을 포함한 형제자매, 3촌까지’(20.9%), ‘기타 또는 누구와도 함께할 의향 없음’(16.3%), ‘직계가족·3촌 포함한 4촌까지’(5.4%)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현행법은 이런 인식과 괴리가 있다. 민법에서는 친족 범위를 8촌이내 혈족, 6촌이내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법·공정거래법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친족’ 범위를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으로 규정해 경제력 집중 여부 문제를 따지고 있다. 이를테면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 동일인(총수)은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 보유 지분 등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일인의 확인을 거쳐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허위 자료가 있다면 동일인이 고발 대상이 된다.
이는 과거 총수일가를 중심으로 선단식 경영을 했던 과거 재벌 폐해를 막기 위한 조처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경제력 집중 문제도 직계가족 중심으로 좁혀지고 있어 현행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자칫 먼 친족의 실수 또는 고의때문에 보유 지분 등을 잘못 제출할 경우 동일인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세법, 공정거래법 등 특수관계인을 4촌이내 인척, 6촌 이내 혈족으로 보아 규제하는 법률이 불합리하다는 응답이 5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최근 친척과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국민의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반면,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형행법에서 규제하는 친족의 범위 즉,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국민 정서에 맞게 부모·배우자·자녀 등 직계가족으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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