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집콕 우울해요' 여가부, 1인 가구 맞춤형 프로그램 신설

임재우 입력 2021. 9. 14. 11:06 수정 2021. 9. 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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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1인 가구, 청소년 부모,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그간 정부 지원에서 소외됐던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위한 각종 지원에 나선다.

예산 증액분의 상당 부분은 1인 가구,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과 정부 운영 프로그램에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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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가족정책 '다양한 형태 가족 지원'에 방점
게티이미지뱅크

여성가족부가 1인 가구, 청소년 부모,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그간 정부 지원에서 소외됐던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위한 각종 지원에 나선다. 특히 최근 급증한 1인 가구의 심리적 고립을 막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14일 여가부는 2022년 가족정책 분야 정부예산으로 2021년보다 19.8%(1466억원) 증가한 8859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예산 증액분의 상당 부분은 1인 가구,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과 정부 운영 프로그램에 투입될 예정이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1.7%(통계청, 2020년 기준)에 이르는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를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을 호소하는 1인 가구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가부는 1인 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자기 돌봄 및 소통 모임), 중장년(서로 돌봄 생활 나눔 교육), 노년(심리상담 및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 등 생애주기 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새로 만든다. 이러한 교육들은 전국 각지의 12개 가족센터에서 이뤄질 계획이다.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양육방식 교육 서비스,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9억5000만원의 예산이 새로 편성됐다. 또 저소득 청소년 부모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율을 85%에서 90%로 높였다.

여성가족부 제공

청소년 한부모와 달리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받지 못했던 25살 이상 저소득 한부모 가족도 내년부터는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월 242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2인 가구는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인 중위소득 52%(22년 2인가구 기준 169만원)을 넘어 올해까지는 지원 대상에서 빠졌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사업소득 30%의 공제 적용으로 소득이 169만원으로 환산돼 아동양육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교육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 37억원(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이 신규로 편성됐다. 여가부는 이 예산으로 전국 140여개 지역센터에서 청소년 전문 상담가를 채용해 이들 학령기 자녀들에게 가정 내 갈등, 학업 고민 등에 대한 상담과 진로·취업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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