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영유아·초중고생, 학교 밖 청소년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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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이 지역 영유아와 초중고생,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울산시는 "15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 7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복지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경제적 도움은 물론 정서적으로도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았다는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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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이 지역 영유아와 초중고생,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울산시는 “15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 7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복지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경제적 도움은 물론 정서적으로도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았다는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14일 밝혔다.
또 울산시는 유치원에 다니기 이전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들에게도 16일 1인당 10만원씩 3차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9월1일 기준 울산시에 주소를 둔 만 0~5살 영유아 4만500여명이다.
복지재난지원금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은 울산에 사는 만 9~24살 청소년 가운데 초·중학교에 입학한 뒤 석달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이,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이 등이 해당된다. 이들에겐 1인당 10만원씩 선불카드로 복지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15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거주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센터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은 본인 확인 뒤 바로 받을 수 있지만 센터를 처음 방문하는 미등록 청소년은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 사실확인서, 정원외관리증명서 등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 서류를 모두 챙겨가야 한다.
보호자가 대신 받으려면 학교 밖 청소년 증빙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교 밖 청소년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신분증 등을 모두 챙겨야 한다. 국외 거주 유학생과 대학 재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15일 지역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14만6741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3차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하며, 스쿨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유치원 원생과 학생에게는 학부모 계좌로 송금한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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