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도 1년에 한 두번 만나는데..총수의 친족 범위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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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에선 친족 범위를 8촌 이내 혈족·6촌 이내 인척으로, 세법·공정거래법에선 '경제적 연관관계 있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친척 간 교류가 줄어 국민의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세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령에서 규제하는 친족의 범위, 즉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국민 정서에 맞게 부모·배우자·자녀 등 직계가족으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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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의 친족, 일반 정서상 친인척과 차원 달라"
현행 민법에선 친족 범위를 8촌 이내 혈족·6촌 이내 인척으로, 세법·공정거래법에선 ‘경제적 연관관계 있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들어 현행 법령상 이런 친족의 범위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조정 필요성을 들고 나왔다.
전경련이 여론조사 기관 모노리서치에 맡겨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4일 내놓은 결과를 보면, 친족의 범위에 대해 ‘3촌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4촌까지’ 32.6%, ‘6촌까지’ 18.3%, ‘직계가족’ 11.6% 순이었다. 2010년 조사 때는 ‘4촌까지’가 45.8%로 가장 많았고, ‘6촌까지’ 24.6%, ‘3촌까지’ 18.0%, ‘직계가족’ 4.8%였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직계가족’과 ‘3촌까지’라는 응답이 대폭 늘고, ‘4촌·6촌까지’라는 답이 많이 줄었다.
4촌 친척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 ‘1년에 1~2회 만나는 의례적인 관계’라는 응답이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년에 3~4회 만나 어울리는 관계’ 22.3%, ‘전혀 교류 없는 관계’ 16.6%로 나타났다. 6촌 친척에 대해선 ‘전혀 교류 없는 관계’ 45.2%, ‘1년에 1~2회 만나는 의례적인 관계’ 37.5%, ‘1년에 3~4회 만나 어울리는 관계’ 9.8%, ‘수시로 만나 어울리는 관계’ 3.7%였다. 전경련은 “이제는 4촌도 관혼상제를 중심으로 한 의례적인 관계에 불과해 정서적 유대감이 약하고, 6촌 친척과는 유대감이 사실상 없다고 느끼고 있다”고 풀이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친척 간 교류가 줄어 국민의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세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령에서 규제하는 친족의 범위, 즉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국민 정서에 맞게 부모·배우자·자녀 등 직계가족으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의 주장은 재벌 총수의 지배력 범위를 규정하는 공정거래법을 주로 겨냥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쪽은 국민 정서상 친인척 개념과 재벌 총수의 지배력 범위인 친족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반박한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정거래법에서 친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기업집단(재벌) 동일인(총수)이 회사 주주나 채권자에게 돌려야 할 이익을 자기 본인이나 친족 쪽으로 부당하게 귀속시키는 행위를 막자는 목적”이라며 “세상 인식이 바뀌었으니 규정을 바꿔야한다는 식의 전경련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집단 총수가 부당 내부거래를 할 때 친인척 몇촌까지 동원하는지 실증조사를 벌여 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실상에 따라선 오히려 범위를 더 넓혀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육 국장은 다만, “친족 범위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온 것은 사실이고, 과거와 달리 대가족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며 ”기업집단지정제도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친족 범위에 대한 검토도 다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의뢰에 따라 기업집단 지정제에 관한 연구용역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며 연말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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