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가족다양성 포럼, '생활·돌봄 공동체, 가족을 넘어 새로운 제도의 모색' 개최

2021. 9. 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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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서형수, 이하 ‘위원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문유경)과 함께 9월 14일(화) 오후 2시부터 「생활·돌봄 공동체, 가족을 넘어 새로운 제도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2021 가족다양성 포럼’을 개최한다. 

 

 ○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차원에서 사전녹화 방식으로 진행되고, 위원회 누리집(www.betterfuture.go.kr)과 유튜브 채널(www.youtube/c/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을 통해 9월 17일(금)부터 시청이 가능하다.

 

□ 이번 포럼은 초(初) 저출생 시대,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등 가족 구성의 변화와 미래를 전망하고 다양한 생활·돌봄 공동체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최근 혼인과 출산의 감소, 비혼 동거 증가,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가족 구성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대안적 가족으로서 생활과 돌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동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해야한다는 주장이 그간 제기되어 왔다.

   *  결혼을 해야 한다 : 미혼남성 40.8%, 미혼여성 22.4% <‘20년 통계청 사회조사>       
      1인 가구 비율 : 15.5%(’00) → 23.9%(’10) → 27.2%→(’15) → 31.7%(’20) <‘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포럼에서는 조은주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와 안소영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게 된다.  
 

 ○ 이어지는 지정 토론에서는 사회학, 법학 등 학계 전문가 뿐 만 아니라 생활·돌봄 공동체 당사자와 공개 입양을 한 작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 토론자 : 김혜영(좌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가족다양성분과위원장) , 박건(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안문희(한국법학원 연구위원), 홍혜은(비혼지향생활공동체 공덕동하우스 대표), 정은주(‘그렇게 가족이 된다 - 핏줄 신화를 넘어 또 다른 가족을 상상하며’ 작가)

 

 ○ 첫 발제를 맡은 조은주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 혼인율 감소, 초혼연령 증가 등은 탈산업화 사회의 개인화의 결과로 ‘2차 인구변천’의 대표적 현상으로 설명하고

  - 이러한 변화를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가족 다양성을 수용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 안소영 연구원은 점차 다양해지는 관계를 포괄하기 위한 대응사례로 캐나다, 호주, 벨기에 법제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  캐나다 앨버타주의 ‘성인 상호의존관계법(Adult Interdependent Relationships Act, 2002)‘, 호주 빅토리아주의 관계법(Relationships Act 2008)‘, 벨기에의 민법(Code civil)상 ’법적 동거(Cohabitation légale)‘ 제도는 비성애적 관계를 포괄한 다양한 관계를 법제에 규정하고 있다. 

 

 ○ 마지막 발제를 맡은 송효진 연구위원은 기존의 가족 개념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다양한 생활·돌봄 공동체가 확장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대안적 친밀성과 사회적 연대의 공동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상에서의 불편과 차별 해소를 위한 법령과 정책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 예시로 본인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의료나 장례 등에 있어서 보호자나 연고자로서 행위할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을 들었다. 

 

□ 위원회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을 바탕으로「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년)」에 포함된 ’생활·돌봄공동체 관련 법제 마련’ 과제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삶의 유형이 다양화 되면서 기존 제도로 보호 받지 못하는 생활·돌봄 공동체를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 논의단계로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라며

○ “현재 고민하고 있는 생활·돌봄 공동체 제도가 제대로 설계된다면 법률혼에 회의적인 청년층의 가족 구성의 선택을 넓혀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차별 없는 아동양육 환경조성, 공적 돌봄 비용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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