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 3.3㎡당 23만 원 오른다

김지섭 2021. 9. 14. 11: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3.42% 오른다.

기본형 건축비 고시는 국토부가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6개월(3월 1일·9월 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는데, 7월엔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 가격이 32.87%나 급등해 추가로 조정 고시했다.

기본형 건축비가 직전 고시보다 3.42% 오른 이유는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라 간접공사비가 2.09%포인트 상승했기 때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 3.42% 상승
기존 664만9,000원→687만9,000원
1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뉴스1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3.42% 오른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기존 664만9,000원에서 687만9,000원으로 인상된다. 개정된 건축비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15일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 7월에 반영되지 않은 고강도 철근 외 건설자재,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했다.

기본형 건축비 고시는 국토부가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6개월(3월 1일·9월 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는데, 7월엔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 가격이 32.87%나 급등해 추가로 조정 고시했다.

기본형 건축비가 직전 고시보다 3.42% 오른 이유는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라 간접공사비가 2.09%포인트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는 1.10%포인트 올랐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돼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를 더해 결정된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