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돈 1억 빼돌려 도박·유흥에 쓴 전직 어촌계장 '집유'

오미란 기자 2021. 9. 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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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장을 지낼 당시 1억원이 넘는 섬마을 돈을 빼돌려 도박·유흥에 탕진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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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범행 자백 후 반성·피해 변제 다짐 고려"
©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어촌계장을 지낼 당시 1억원이 넘는 섬마을 돈을 빼돌려 도박·유흥에 탕진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의 한 부속섬 마을에서 어촌계장을 지낸 A씨는 어촌계장 취임 한 달째였던 2018년 10월부터 그 해 12월까지 약 두 달 간 마을 돈 1억314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세 차례에 걸쳐 소라 생산실적을 부풀려 수협으로부터 과도하게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어장관리선 연안자망업 어업허가권 매각 대금, 어촌계·해녀회 발전기금 명목의 돈 등을 어촌계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식이었다.

A씨는 서귀포시 일대에서 도박자금이나 유흥비, 채무 상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금을 탕진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지방보조금을 부정수령하고 자신이 책임자로 있던 어촌계의 거액의 공금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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