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 내달 8일까지 '대한민국코스닥대상' 신청

이승주 2021. 9. 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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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협회가 투자자들의 신뢰와 코스닥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우수한 코스닥기업을 선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응모는 코스닥기업 자체 신청과 즈우건회사와 코스닥 관련 기관 추천으로 가능하다.

수상기업에는 한국거래소 추가상장수수료와 변경상장 수수료 1년 면제, 코스닥협회 연수 무료 참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장경호 코스닥협회 회장은 "코로나19 사태에도 혁신과 성장을 지속해온 코스닥 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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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코스닥협회가 투자자들의 신뢰와 코스닥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우수한 코스닥기업을 선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코스닥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3회 대한민국코스닥대상'을 개최한다. 협회는 지난 2004년부터 유망 코스닥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해왔다.

신청자는 다음달 8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수상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경영실적과 투명경영, 마케팅, 기술력, 4차산업혁신, 일자리창출 등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기업실사와 CEO인터뷰 등의 정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올해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도입과 문화확산을 위해 사회공헌 부문을 확대개편해 시상한다. 응모는 코스닥기업 자체 신청과 즈우건회사와 코스닥 관련 기관 추천으로 가능하다. 수상기업에는 한국거래소 추가상장수수료와 변경상장 수수료 1년 면제, 코스닥협회 연수 무료 참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장경호 코스닥협회 회장은 "코로나19 사태에도 혁신과 성장을 지속해온 코스닥 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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