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동주택 기본형건축비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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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직전인 지난 7월 고시 이후 3.42%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한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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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직전인 지난 7월 고시 이후 3.42%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한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개정 고시문은 같은 날부터 국토부 누리집,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 택지 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 가산비) 산정에 적용된다.
이번 고시에 따라 가령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주택의 지상층 건축비(공급면적 기준)는 ㎡당 178만 2천 원, 105㎡는 182만 9천 원이 된다.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을 가정해 산출한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64만 9천 원에서 687만 9천 원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3월 1일, 9월 15일)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지만, 지난 7월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 가격이 급등(32.87%)한 데 따라 서둘러 기본형건축비를 1.77% 올린(비정기 조정) 상황이다.
다만 이번 고시에서는 직전 고시에서 반영되지 않은 고강도 철근 외 건설자재,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이 반영됐다.
특히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2.09%p로 컸고,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은 1.10%p였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며 "최신 기술,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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