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 방지법' 본격시행.. 방통위, 하위법령 정비 착수

윤선영 2021. 9. 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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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독점적 권리를 제한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법 시행 직후 국내외 앱 마켓사업자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는 한편 앱 개발사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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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독점적 권리를 제한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이 세계 처음으로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신설된 금지행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여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앱 마켓 사업자에게 부과된 이용자 피해예방·권익보호의 의무이행과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하고 신설된 금지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시행령 필요사항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기준을 제정한다.

앱 마켓 사업자의 정책변경 등을 모니터링하고 신설된 금지행위에 맞춰 점검대상을 확대한다. 점검내용도 구체화해 앱 마켓 생태계 전반의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앱 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인지·신고될 경우 즉각적으로 사실조사 여부를 검토해 전환할 계획이다.

하위법령 정비와 앱 마켓 운영 실태점검 등을 위해 학계·법조계 및 연구·기술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제도정비반과 점검조사반을 구성해 지원체계도 구축했다. 점검조사반은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자,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수렴된 의견은 시행령 등 제도 정비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법 시행 직후 국내외 앱 마켓사업자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는 한편 앱 개발사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한다. 정책변경을 지연하거나 수익보전을 목표로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학계·이용자 등과 함께 필요한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제도가 플랫폼 시장에 안착돼 개발자·창작자의 권리 보장과 이용자 권익이 신장되고 혁신과 창의가 숨 쉬는 상생의 비즈니스 모델이 활발하게 나타나며 궁극적으로는 공정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가 구축되길 희망한다" 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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