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도 가족"은 옛말..국민 10명 중 3명 "'삼촌'까지만 친족"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현행 민법에서 친족 범위를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인척으로, 세법·상법·공정거래법 등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있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은 경제적 관계가 가능한 친족의 범위를 '직계가족'이라고 답해 현행 법령과 국민의 인식 간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친족의 범위가 3촌까지라고 응답한 비율(34.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조사 결과(18.0%)에 비해 약 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또 정서적으로 느끼는 친족범위와는 별개로 경제적 관계가 가능한 친족의 범위는 '직계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4.8%에 달했다.
친족을 누구까지로 생각하는지에 대해 ▲직계가족 포함 3촌까지(34.3%) ▲직계가족 포함 4촌까지(32.6%) ▲4촌 포함한 6촌까지(18.3%) ▲직계가족까지(11.6%)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직계가족이라는 응답이 4.8%(2010년) → 11.6%(2021년)로 2.4배 증가했고 3촌까지라는 응답도 18.0%(2010년) → 34.3%(2021년)로 2배가량 증가했다.
반면 4촌까지라는 응답은 45.8%(2010년) → 32.6%(2021년)로 13.2%p 감소했고, 6촌까지라는 응답 또한 24.6%(2010년) → 18.3%(2021년)로 6.3%p 감소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4촌과 6촌을 친족으로 느끼는 국민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며 "향후 직계가족 중심의 핵가족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4촌 친척과의 관계에 관해 '1년에 1~2회 만나는 의례적인 관계'라는 응답은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년에 3~4회 만나 어울리는 관계는 22.3% ▲전혀 교류 없는 관계는 16.6% 순으로 나타났다.
6촌 친척의 경우 ▲전혀 교류 없는 관계(45.2%) ▲1년에 1~2회 만나는 의례적인 관계(37.5%) ▲1년에 3~4회 만나 어울리는 관계(9.8%) ▲수시로 만나 어울리는 관계(3.7%) ▲기타(3.8%) 순으로 조사됐다.
4촌과의 관계가 '1년에 1~2회 만나는 의례적인 관계'와 '전혀 교류 없는 관계'라고 응답한 비율이 60.7%에 달해 이제는 4촌도 관혼상제를 중심으로 한 의례적 관계에 불과해 정서적 유대감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6촌은 '1년에 1~2회 만나는 의례적인 관계'와 '전혀 교류 없는 관계'라는 응답이 82.7%에 달해 대다수 국민은 6촌과 친족으로서의 유대감이 사실상 없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으로 사업·투자를 하거나 자금을 빌려주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는 친족 범위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4.8%가 '직계가족까지'라고 응답했다. 이어 ▲직계가족을 포함한 형제자매, 3촌까지(20.9%) ▲기타 또는 누구와도 함께할 의향 없음(16.3%) ▲직계가족·3촌 포함한 4촌까지(5.4%) ▲4촌 포함 6촌까지(2.6%) 순으로 조사됐다.
세법, 공정거래법 등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친척'의 범위를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과반수의 국민들은 직계가족까지를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을 수 있는 친족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법, 공정거래법 등 특수관계인을 4촌 이내 인척, 6촌 이내 혈족으로 보아 규제하는 법률이 불합리하다는 응답은 5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4촌·6촌 친척이 기업을 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와 주식보유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4촌간 합법적인 거래를 해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에 대해 '매우 불합리하다'는 응답이 34.7%, '불합리하다'가 18.6%로 조사됐다.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4.9%,친족의 범위를 '직계가족까지로 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인 54.8%로 나타났다. 또 ▲직계가족을 포함한 형제까지(12.6%) ▲3촌까지(5.0%) ▲4촌까지(0.9%) 순이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최근 친척과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국민의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반면,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세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령에서 규제하는 친족의 범위 즉,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국민 정서에 맞게 부모·배우자·자녀 등 직계가족으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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