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교습비 싸다고 OK 했다간.. '쾅' 사고 나면 큰 일

하경민 2021. 9. 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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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수강생들을 모집해 싼 값에 불법 운전교습을 한 무등록 학원과 무자격 강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14일 불법 운전교습을 한 무자격 강사 5명을 현장에서 검거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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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부산경찰, 무등록 학원 3곳 적발, 무자격 강사 92명 내사 중
도로연수 중 사고땐 보험 적용 못받아 '수리비 폭탄'
일반인들 불법여부 구분 쉽지않아, 안전 사각지대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인터넷을 통해 수강생들을 모집해 싼 값에 불법 운전교습을 한 무등록 학원과 무자격 강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14일 불법 운전교습을 한 무자격 강사 5명을 현장에서 검거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무등록 학원 3곳의 운영자 3명과 소속 무자격 강사 92명을 내사 중이며, 불법 업체 12곳의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00 드라이버'와 같은 상호로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저렴한 수강료, 직접 방문연수 가능'이라는 문구와 이용 후기 등으로 홍보해 부산·경남·울산지역의 수강생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모집한 수강생을 상대로 정식 운전교습학원의 절반 수준인 30만원(10시간당)을 교습비로 받았다. 무등록 학원 운영자들은 이 중 10만원을 알선비로 챙겼고, 나머지 20만원을 무자격 강사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무자격 강사 1인당 한달 평균 5~10명의 수강생을 상대로 강습을 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무등록 학원·무자격 강사로부터 운전교습을 받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수리비 책임을 떠안을 수 있으며, 특히 이들은 일반 차량에 임의로 보조 브레이크를 장착해 사고위험에 노출된 채 교습을 진행해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인터넷 광고만으로는 해당 학원이 무등록학원인지 구분이 쉽지 않고, 이번 피해자들 대부분도 피해사실 여부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 업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며, 특히 여성 수강생은 신원이 확실치 않은 무자격 강사에게 1대 1 방문교습을 받다가 성추행·스토킹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상 도로 연수를 포함한 각종 운전교육은 등록 운전학원소속 강사만 할 수 있으며, 이같은 규정을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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