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내년부터 우즈벡 근로자 활용해 인력 문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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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이 내년부터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를 활용해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풀어간다.
청양군은 14일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와 '계절근로자 수급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이런 방식을 활용한 외국인 근로자로 풀어보려는 시도는 청양군이 충남에서 첫 사례다.
청양군은 계절근로자의 인권보장과 이탈 방지를 포함한 별도 협약을 체결한 뒤 내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50명을 시범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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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청양군이 내년부터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를 활용해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풀어간다.
청양군은 14일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와 '계절근로자 수급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이런 방식을 활용한 외국인 근로자로 풀어보려는 시도는 청양군이 충남에서 첫 사례다.
협약에 따라 청양군은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전 거주를 지원하고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선발과 교육, 출입국 행정을 책임지게 된다.
협약 유효 기간은 3년이며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매 3년간 자동 연장된다.
청양군은 계절근로자의 인권보장과 이탈 방지를 포함한 별도 협약을 체결한 뒤 내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50명을 시범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이후 아시아 지역 다른 국가들까지 수급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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