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생각하는 친족은 '3촌'까지..전경련 "상법 규제 축소해야"

박정규 2021. 9. 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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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그래픽=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2021.9.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국민들이 친족으로 생각하는 범위는 '3촌 이내'로 보는 경우가 가장 많아 갈수록 범위가 축소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를 감안해 상법 등에서 규제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도 '직계가족'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14일 전경련이 여론조사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친족의 범위를 '직계가족 포함 3촌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3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계가족 포함 4촌까지'(32.6%), '4촌 포함한 6촌까지'(18.3%), '직계가족까지'(11.6%) 등의 순이었다.

'3촌까지'라는 응답은 2010년 조사 결과(18.0%)에 비해 약 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직계가족까지'라는 응답도 2010년 4.8%에서 올해 11.6%로 2.4배 증가했다.

반면에 '4촌까지'라는 응답은 45.8%에서 32.6%로 13.2%포인트 감소했고 '6촌까지'라는 응답도 24.6%에서 18.3%로 6.3%포인트 감소했다. 4촌과 6촌을 친족으로 느끼는 비율이 줄어드는 핵가족화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4촌 친척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1년에 1∼2회 만나는 의례적인 관계'라는 응답이 44.1%로 가장 많았고 '1년에 3∼4회 만나 어울리는 관계'(22.3%), '전혀 교류 없는 관계'(16.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1년에 1∼2회 만나는 의례적인 관계'와 '전혀 교류 없는 관계'라고 응답한 비율이 60.7%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4촌도 관혼상제를 중심으로 한 의례적 관계에 불과해 정서적 유대감이 약한 상황이다.

6촌 친척의 경우에도 '전혀 교류 없는 관계'(45.2%), '1년에 1∼2회 만나는 의례적인 관계'(37.5%), '1년에 3∼4회 만나 어울리는 관계'(9.8%), '수시로 만나 어울리는 관계'(3.7%) 등으로 답했다.

공동으로 사업·투자를 하거나 자금을 빌려주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는 친족의 범위에 대해서는 '직계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8%에 달했다. 다음으로 '직계가족을 포함한 형제자매, 3촌까지'(20.9%), '기타 또는 누구와도 함께할 의향 없음'(16.3%), '직계가족·3촌 포함한 4촌까지'(5.4%), '4촌 포함 6촌까지'(2.6%)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은 현행 세법·상법 등 경제법령에 규정된 친족 범위가 넓어 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현행 민법에서는 친족 범위를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인척으로, 세법·상법·공정거래법 등에서는 '경제적 연관관계 있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 법령과 국민의 인식 간에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4촌·6촌 친척이 기업을 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와 주식보유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4촌간 합법적인 거래를 해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 등'에 대해서도 '매우 불합리하다'는 응답이 34.7%, '불합리하다'는 응답이 18.6%를 차지했다.

이 같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4.9%, 친족의 범위를 '직계가족까지'로 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인 54.8%로 나타났다. 이어 '직계가족을 포함한 형제까지'(12.6%), '3촌까지'(5.0%), '4촌까지'(0.9%)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6∼7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최근 친척과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국민의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반면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세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령에서 규제하는 친족의 범위 즉,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국민 정서에 맞게 부모·배우자·자녀 등 직계가족으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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