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서상 친족 범위는 3촌 이내.. "경제법령상 특수관계인 조정해야"
친족의 범위를 ‘3촌 이내’로 생각하는 국민이 가장 많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동업이나 금전 거래 등 경제적 이해 관계를 같이 할 수 있는 친족은 ‘직계가족’밖에 없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공정거래법, 세법 등 경제법령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국민 정서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친족의 범위가 ‘직계가족 포함 3촌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34.3%로 가장 높았다. ‘직계가족 포함 4촌까지’가 32.6%로 그 뒤를 이었고, ‘4촌 포함 6촌까지’가 18.3%, ‘직계가족까지’가 11.6% 등으로 뒤를 이었다.
11년 전인 2010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친족 범위가 직계가족까지라는 응답은 4.8%에서 11.6%로 2.4배 늘었고, 3촌까지라는 응답도 18.0%에서 34.3%로 2배가량 증가했다. 반면 4촌까지라는 응답은 45.8%에서 32.6%로 13.2%포인트(p) 감소했고, 6촌까지를 응답 역시 24.6%에서 18.3%로 6.3%p 줄었다. 전경련은 “4촌과 6촌을 친족으로 느끼는 국민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 향후 직계가족 중심의 핵가족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4촌 친척과의 관계에 관해, ‘1년에 1~2회 만나는 의례적인 관계’라는 응답이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년에 1~2회 만나는 의례적인 관계’와 ‘전혀 교류 없는 관계’라고 응답한 비율이 60.7%에 달했다. 이제는 4촌과도 정서적 유대감이 약해진 것이다. 6촌 친척의 경우 ▲전혀 교류 없는 관계(45.2%) ▲1년에 1~2회 만나는 의례적인 관계(37.5%) ▲1년에 3~4회 만나 어울리는 관계(9.8%) ▲수시로 만나 어울리는 관계(3.7%) 순으로 조사됐다. 즉 대다수 국민은 6촌과 친족으로서의 유대감이 사실상 없다고 느끼고 있다.
공동으로 사업·투자를 하거나 자금을 빌려주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는 친족 범위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4.8%가 ‘직계가족까지’라고 응답했다. 그다음으로는 ▲직계가족을 포함한 형제자매, 3촌까지(20.9%) ▲기타 또는 누구와도 함께할 의향 없음(16.3%) ▲직계가족·3촌 포함한 4촌까지(5.4%) ▲4촌 포함 6촌까지(2.6%) 순으로 조사됐다. 세법, 공정거래법 등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친척’의 범위를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과반수의 국민들은 직계가족까지를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을 수 있는 친족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세법, 공정거래법 등 특수관계인을 4촌이내 인척, 6촌 이내 혈족으로 보고 규제하는 법률이 불합리하다는 응답은 53.3%를 기록했다. 예를 들어 4촌·6촌 친척이 기업을 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와 주식보유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4촌간 합법적인 거래를 해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에 대해 ‘매우 불합리하다’는 응답이 34.7%, ‘불합리하다’가 18.6%로 조사됐다.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4.9%, 친족의 범위를 ‘직계가족까지’로 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인 54.8%로 나타났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최근 친척과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국민의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반면,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세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령에서 규제하는 친족의 범위 즉,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국민 정서에 맞게 부모·배우자·자녀 등 직계가족으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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