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3.42% 오른다.. 3.3㎡당 687만9000원

김서연 2021. 9. 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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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3.42%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직전 고시(지난 7월) 대비 이 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지난 7월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이 급등(32.87% 상승)한 것을 감안해 기본형건축비를 1.77% 상승한 공급면적(3.3㎡)당 664만9000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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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5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3.42%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직전 고시(지난 7월) 대비 이 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9000원에서 687만9000원으로 조정된다.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로,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해 산출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1일, 9월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한다.

하지만 지난 7월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이 급등(32.87% 상승)한 것을 감안해 기본형건축비를 1.77% 상승한 공급면적(3.3㎡)당 664만9000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한 바 있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반영되지 않은 고강도 철근 외 건설자재,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이 반영됐다.

상승 요인 별로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2.09%p,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10%p로 간접노무비 증가 요인이 컸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는 만큼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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