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건축비' 14년만에 최대폭 상승..아파트 분양가 더 오른다
서울 등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6개월 마다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지난 3월 대비 5% 넘게 급등했기 때문이다. 2007년 분양가 상한제 하의 기본형 건축비 첫 고시 이래 14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오는 15일부터 공급면적 3.3㎡ 당 687만9000원으로 직전 7월 664만9000원 대비 3.42% 올린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 금액 기준으로 16~25층 이하, 전용 85㎡(공급면적 112㎡)을 가정해 산출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대부분의 지역과 경기 광명, 하남, 과천 등이다. 국토부가 6개월 마다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에 더해 택지비(땅값)와 건축·택지 가산비를 합쳐 분양가격이 최종 결정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6개월마다 고시하지만 지난 7월에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이 급등해 비정기적으로 1.77% 올린 바 있다. 여기에 더해 2개월 여 만에 이번에 또 다시 3.42%를 올린 것이다. 지난 3월 3.3㎡ 당 653만4000 대비로는 6개월 여 만에 5.28%가 오른 것이다. 이는 국토부가 2007년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한 이래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지난 2018년 3월 2.65% 올린 것이 최대 상승폭 이었는데 6개월 단위 기준으로 보면 이보다 2배로 벌어진 것이다.
2개월여 만에 기본형 건축비가 크게 뛴 결정적인 이유는 간접노무비 영향이다. 조달청은 직접 노무비의 7.9% 였던 간접 노무비를 지난 4월 12.6%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간접 공사비가 올라 이 상승분 2.09%포인트가 이번 기본형 건축비에 반영된 것이다. 간접노무비란, 현장관리 인건비를 말한다. 현장소장과 총무 경리 급사 등 현장사무원, 기획설계 부문 종사자와 노무 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등의 인건비가 이번에 오른 것. 여기에 더해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10%포인트 반영됐다.
인상한 기본형 건축비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 부터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의 주요 축인 기본형 건축비가 대폭 올라감에 따라 서울 등 주요 지역의 분양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하의 분양가격 책정 방식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이뤄져 있는지 검토해 개선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분상제 개선을 공식 언급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주 9일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주택공급의 현장여건에 비춰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 개선은 필요하다"며 "고분양가 심사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에 대한 민간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짚어보고 개선이 필요한 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초 지자체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격을 결정할 때 '고무줄'로 책정하고 있는 건축비 가산비 항목에 대해 심사 과정의 자의성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9월 15일 이후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기본형 건축비에 더해 분상제 가산비 인정 항목 등이 늘어날 경우 분양가격이 지금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분양가격이 오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이 연내 분양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단지는 총 1만2000여 가구가 들어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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