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되팔렘' 딱 걸렸네..2년간 100번 넘게 되팔이 6명 입건
전문 리셀러는 물론 고등학생도 적발돼
당국 오픈마켓 모니터링 전담요원 배치
14일 관세청 서울세관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해외직구 물품 되팔이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상습·전문 판매자 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우범소지가 있는 273여명에 대해서도 계도를 실시해 판매중단을 유도했다고 전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요 적발 물품은 의류와 신발이며 범칙수법은 해외직구 면세한도 150달러(미국은 200달러)를 넘지 않기 위해 타인명의로 분산해 반입하거나 자가소비용으로 면세통관을 한 뒤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내에서 발매 되지 않는 한정판 품목은 리셀(재판매)시장에서 많게는 3~4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 해외직구를 통해 동일 상품을 다량으로 구매한 뒤 재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약 2년에 걸쳐 100회 이상 직구 되팔이한 전문 리셀러를 포함해 고등학교 재학생까지도 적발되는 등 직구 되팔이 행위가 청소년들에게까지 '용돈벌이'로 전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오픈마켓에서 발생되는 사이버 불법거래가 나이, 경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가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은 앞으로 해외직구가 활성화 될수록 이같은 위법행위에 신규 진입하게 될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스러운 전망을 내놨다.
이에 서울세관은 최근 오픈마켓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오픈마켓 등에서 거래되는 가짜상품, 부정수입품 직구 되팔이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일부 사람들이 직구되팔이 행위를 법률의 무지로 인해 가볍게 생각하여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가 사용 목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반입한 물품을 국내에 되파는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 "자칫 선량한 국민들이 불필요한 전과자가 되는 것을 우려해 경미한 의심 판매자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사전에 고지하여 안내할 것"이라며 "사이버 불법무역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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