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세계 최초-최고 수준 '구글 갑질 방지법'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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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 의무, 앱 마켓 운영에 관해 정부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담기고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법이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됩니다.
방통위는 7일 국무회의에서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사결제 시스템(인앱·In App) 강요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 공포돼 시행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하고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시행령 필요사항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 기준을 제정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앱 마켓 사업자의 구체적 위반 행위를 인지할 경우 검토 후 사실조사를 시작합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빅테크 기업 앱 마켓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법 시행은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위한 출발점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플랫폼·콘텐츠 기업, 창작자, 이용자 등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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