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생산량 속여 보조금 과다수령 60대 어촌계장 '집유'

우장호 2021. 9. 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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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을 부정수령하고 공금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은 제주 도내 한 어촌계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 도내 한 마을어촌계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10월 피해자인 A수협에 허위의 소라생산실적을 통보해 지방보조금을 과다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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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범행 반성하고, 피해금액 변제 약속하는 점 고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지방보조금을 부정수령하고 공금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은 제주 도내 한 어촌계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및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제주 도내 한 마을어촌계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10월 피해자인 A수협에 허위의 소라생산실적을 통보해 지방보조금을 과다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협이 연말에 보조금을 일괄지급하는 관행을 이용해 실제 거래량보다 소라생산실적을 허위로 부풀리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낸 보조금을 약 1년여 동안 개인 생활비나 채무를 청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합계 1억3000천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어촌계의 공금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액을 모두 갚기로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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