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임홍조 기자 2021. 9. 14. 10: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예정된 의왕시 오전동 일원 0.29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지난 10일 의왕시 요청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의왕시 오전동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예정된 의왕시 오전동 일원 0.29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024년 9월 18일까지다.

도는 지난 10일 의왕시 요청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의왕시 오전동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녹지지역 내 토지 면적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준면적(100㎡ 초과)의 최저 수준인 10%(10㎡)까지 강화해 '투기 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라며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계속해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X한민국, 도끼 들자"…재난지원금 못 받은 조선족 '분노'"예능 출연 중개사 믿었는데…" 전세금 70억 들고 잠적한 집주인"그 자식이랑도 좋았냐"…죽은 전 남편 질투하는 새 남편 "끔찍"메간 폭스, 레드카펫 드레스에…"꼭 이런 옷 입어야 했나" 비난김아중, 가슴선 드러낸 과감한 '청청패션'…"B컷 맞아?"
경기=임홍조 기자 hongjo4368@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