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약대, '지역인재' 40% 선발 의무화..현 '고2'부터 적용

2021. 9. 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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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지역할당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지방대 의대·치대·한의대·약대는 의무적으로 정원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 소재 의대·약대는 신입생의 4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의 초6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중·고등학교를 모두 지방에서 졸업해야 지역인재로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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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간호대는 30% 지역인재 의무화
의치학전문대학원 20%, 로스쿨 15% 의무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인재 조건 강화
교육부. [헤럴드DB]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지역할당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지방대 의대·치대·한의대·약대는 의무적으로 정원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또 간호대학은 30%, 의치학전문대학원 20%,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15%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 소재 의대·약대는 신입생의 4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이는 종전의 권고비율 30%보다 상향된 수치다. 기존 ‘권고’ 사항이 ‘의무’로 바뀌는 점도 달라진 점이다. 다만, 지역 인구 규모가 적은 강원과 제주는 예외적으로 20%를 적용한다.

또 지방 간호대는 신입생의 30%를 지역인재로 의무적으로 충원해야 한다. 단, 강원과 제주는 15%만 의무선발이 적용된다.

의·치학전문대학원도 신입생의 20%를 지역인재로 뽑아야 하며, 로스쿨은 15%만 의무화된다. 단, 인구 수가 적은 강원은 10%, 제주는 5%만 적용된다.

이와 함께 현재의 초6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중·고등학교를 모두 지방에서 졸업해야 지역인재로 인정받게 된다. 지역할당제 자격 요건이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 고교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한층 강화되기때문이다. 이는 수도권 학생이 지역할당제로 의대에 합격하는 등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돼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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