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되팔이'..고등학생 등 6명 범칙금 부과

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2021. 9. 14. 10: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외직구로 면세를 받아 들여온 물건을 국내에서 웃돈을 붙여 되팔이한 고등학생 등이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본인이 사용할 것처럼 신발과 옷 등을 해외직구로 구매해 면세 혜택을 받은 뒤, 국내에서 되팔이한 혐의로 6명을 적발하고 범칙금 8천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외직구 면세 혜택은 본인이 실제 사용할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렇게 직구한 물건을 1번이라도 되팔면 '밀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면세' 해외직구로 들여온 뒤 3~4배 비싸게 되팔아
해외 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되판 전문 리셀러 6명이 적발됐다고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14일 밝혔다. 사진은 불법무역행위 모니터링 중인 세관 직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제공

해외직구로 면세를 받아 들여온 물건을 국내에서 웃돈을 붙여 되팔이한 고등학생 등이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본인이 사용할 것처럼 신발과 옷 등을 해외직구로 구매해 면세 혜택을 받은 뒤, 국내에서 되팔이한 혐의로 6명을 적발하고 범칙금 8천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사람들은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직구 한 번에 150달러(미국은 200달러)까지는 면세 혜택을 주고, 면세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조사결과 이들은 1회 면세 한도를 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물건을 나눠서 들여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들여온 물건은 온라인 중고 사이트나 모바일 앱, 오픈마켓 등 되팔이 전용 플랫폼을 통해 구매 가격보다 많게는 3~4배 비싸게 판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적발된 6명 가운데에는 고등학생과 30대 초반 취업준비생도 각각 1명씩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2년 동안 100번 넘게 되팔이를 한 상습범도 포함됐다.

이번 단속에서 걸렸지만 사안이 가벼운 273명은 계도 조치했다.

해외직구 면세 혜택은 본인이 실제 사용할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렇게 직구한 물건을 1번이라도 되팔면 '밀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서울세관은 오픈마켓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배치해 직구 되팔이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youngha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