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41만'..여자친구 무차별 폭행 숨지게한 30대, 내일 구속기로

강수련 기자 2021. 9. 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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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심판대에 오른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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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15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
© News1 DB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심판대에 오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15일 오전 10시30분에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는 3주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지난 8월17일 사망했다.

앞서 경찰은 7월27일 A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와 의료진 소견을 토대로 죄명 변경을 검토해왔다.

다만 경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지검도 법원에 구속영장을 즉각 재청구했다.

한편 피해자 어머니가 A씨를 엄벌해 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현재까지 41만여명이 동의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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