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2021. 9. 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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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국민의료비의 적정한 부담을 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 마련, 두 개정안(정부입법) 동시에 국회 제출 -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와금융위원회(위원장고승범)는「국민건강보험법」및「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9월14일(화)국무회의에서의결되어국회에제출될것이라고밝혔다.

이번개정안은고령화및만성질환증가등에따라국민의료비가증가*하는상황속에서,

* GDP대비 경상의료비 비중:’11년6.0%→ ’15년6.7%→ ’19년8.0%

-다수의국민이가입한민간실손의료보험(2020년신용정보원가입자통계기준3,900만명가입)과전국민이가입한건강보험의상호영향에대한실태를정확히파악하고제도개선을하기위해마련되었다.

이번개정안을통해양부처가안정적이고체계적으로실태조사를실시하고,이를바탕으로▴실손보험상품구조개편▴비급여관리강화▴보험료율의적정화등제도개선을추진해국민의료비적정화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예시)실태조사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이용량 변화,건강보험보장성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등 파악 → 관련 상품구조 개편,비급여 관리 실시

개정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기존에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통해추진한건강보험과실손의료보험의연계관리를보다체계적이고안정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양부처의협의·조정근거를마련한다.

*복지부 제2차관,금융위 부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건보공단·심사평가원·금융감독원·보험연구원·민간전문가 등 참여(2017년부터 운영)

*법 통과 후 마련될 대통령령에서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발전시켜 ‘(가칭)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로 규정할 예정

건강보험과실손의료보험이상호간에미치는의료이용량및의료비용영향등을정확히파악하기위한실태조사실시근거와,실태조사실시과정에서필요한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는근거를마련한다.

*현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고 있으나,실태조사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 등을 폭넓게 조사할 예정

-건보공단,보험사등관계기관이제출하는자료는가명정보로개인정보가포함되어있지않으며,실태조사목적에한정해실태조사수행기관에서만활용된다.

일부개정법률안의시행은공포후1년이경과한날이며,

실태조사의상세한내용,(가칭)연계심의위원회등구체적인사항을보건복지부와금융위원회양부처공동소관대통령령에규정할예정이다.

보건복지부공인식의료보장관리과장은“건강보험보장성확대와다수국민이가입한민간실손의료보험과의상호영향에대한정확한실태파악및제도개선의법적근거가조속히마련되어국민의료비부담적정화에기여하기를기대한다”라고밝혔다.

<별첨> 1.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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