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14)
-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9월14일(화)국무회의에서의결되었다고밝혔다.
이번개정은국가와지역에서공공보건의료정책을보다전문적으로논의하기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구성·운영하는내용으로「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이개정(’21.3.23.공포, 9.24.시행)되면서시행령에위임한규정등을마련한것이다.
시행령개정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의당연직위원으로공공보건의료관계부처*의차관급공무원을규정하였다.
*기재부,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고용부,보훈처
**위원회는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직9명 외에 향후 위촉직 위원11명(공공보건의료 수요자 및 공급자 대표,전문가)으로 구성할 예정
-그외에도시행령에서위원의임기,회의운영,분과위원회등에대해정하였다.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공공보건의료관련공무원,지역주민대표,수요자및공급자대표,전문가를균형있게포함해20명이내로구성하도록규정하였다.
*시·도 위원회 관련 사항은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함
보건복지부박향공공보건정책관은“공공보건의료를체계적으로발전시키기위해서는인프라확충못지않게관련거버넌스등행정측면의논의·지원체계가갖춰져야한다.”라고강조하였다.
이어서“「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및시행령개정에따라앞으로국가와지역단위에구성될거버넌스를통해,공공보건의료확충에대한사회적요구가효과적으로논의되기를바란다.”라고전했다.
<별첨>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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