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허위 기재한 공문 법원에 제출한 경찰 벌금형

유재형 2021. 9. 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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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제보자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이 제보자인 것처럼 허위 공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경찰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울산지역 경찰 간부로 근무하며 마약사건을 제보한 B씨로부터 다른 사람이 제보한 것처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문에 제보자를 허위 기재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시켜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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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실제 제보자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이 제보자인 것처럼 허위 공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경찰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울산지역 경찰 간부로 근무하며 마약사건을 제보한 B씨로부터 다른 사람이 제보한 것처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문에 제보자를 허위 기재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시켜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 공문을 작성하도록 해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점에서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공문이 마약 사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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