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일주일 만에 11만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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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주일간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가 11만건을 넘어섰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가 11만858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기한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이의가 있는 분은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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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사유 건강보험료 조정 최다
[더팩트│황원영 기자] 지난 일주일간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가 11만건을 넘어섰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가 11만858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의신청 사유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4만5637건(41.2%)으로 가장 많았고, 출생 등으로 인한 가족구성원 변경이 3만9563건(35.7%), 재산세 과세표준 이의 3483건(3.1%) 순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오는 11월12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을 받는다. 지난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로 이의 신청을 받았지만 이번 주부터는 자유롭게 가능하다.
본인 인증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는 17일까지 요일제가 적용된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기한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이의가 있는 분은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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