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공단지 폭발 화재 치료받던 근로자 1명 더 숨져..사망자 3명

김홍철 기자 2021. 9. 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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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함창공단의 한 의약품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근로자 1명이 추가로 숨졌다.

14일 상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월28일 함창공단의 의약품 원료공장에서 난 화재·폭발사고로 서울에 있는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근로자 1명이 이날 새벽 사망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도 이 공장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근로자 1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이들의 사망으로 이 공장 화재로 숨진 근로자는 지난 3일 숨진 근로자 1명을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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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상주=뉴스1) 김홍철 기자 = 경북 상주시 함창공단의 한 의약품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근로자 1명이 추가로 숨졌다.

14일 상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월28일 함창공단의 의약품 원료공장에서 난 화재·폭발사고로 서울에 있는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근로자 1명이 이날 새벽 사망했다.

이날 숨진 근로자 1명은 사고 당시 호흡기와 전신에 2도 이상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돼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1일에도 이 공장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근로자 1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이들의 사망으로 이 공장 화재로 숨진 근로자는 지난 3일 숨진 근로자 1명을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앞서 이 공장에서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쯤 일어난 불로 식당 1개 동(100㎡)이 타 소방서 추산 25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근로자 6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위한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올해 1월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혹은 같은 유해 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돼 있다.

wowc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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