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 '이중가격 현상' 고착화

박상길 2021. 9. 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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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말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서울아파트 전세 건수가 줄고 전세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간에 차이가 벌어지는 '이중 전세가'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작년 7월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간 차이가 자치구별로 상이해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올해 6월 서울 25개 전 자치구에서 신규 보증금이 갱신 보증금보다 높아 이중가격 현상이 공고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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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부동산공인중개업소에 매물정보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서울 주요 지역 전세 신규계약 평균보증금-갱신 계약 평균보증금 간 차이 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작년 7월 말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서울아파트 전세 건수가 줄고 전세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간에 차이가 벌어지는 '이중 전세가'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내 아파트 전세거래 신고 건수는 7만3건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 8만1725건과 비교해 13.9% 감소했다.

또한 서울 내 아파트 신규계약 평균 보증금과 갱신계약 평균 보증금 간 격차도 9638만원에 달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작년 7월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간 차이가 자치구별로 상이해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올해 6월 서울 25개 전 자치구에서 신규 보증금이 갱신 보증금보다 높아 이중가격 현상이 공고화됐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의 경우 격차가 2억원을 넘어섰다. 이어 종로구 1억9388만원, 서초구 1억8641만원, 성동구 1억7930만원, 마포구 1억7179만원, 동작구 1억5031만원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전세 이중가격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세입자가 갱신청구권를 쓰고 난 다음 신규계약 때 더 많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니 결국 세입자의 고통은 더욱 커진다"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다 보니 전세량이 줄고 시장 왜곡이 발생해 주거 안정을 해쳤다"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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