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목동 557, 지상 10층 아파트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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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목동 557번지 일대가 지상 10층, 85가구 아파트로 재탄생된다.
서울시 지난 13일 도시재생위원회 제4차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양천구 '목동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기준에 따라 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으로 계획하는 경우,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 층수를 10층까지, 용적률을 250%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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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천구 목동 557번지 일대가 지상 10층, 85가구 아파트로 재탄생된다.
서울시 지난 13일 도시재생위원회 제4차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양천구 '목동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천구 목동 557번지 외 5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85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임대주택 비율은 당초 전체 연면적의 20%에서 전체 가구수의 20%로 변경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받았다.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기준에 따라 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으로 계획하는 경우,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 층수를 10층까지, 용적률을 250%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도시재생위원회는 은평구 구산동, 도봉구 쌍문동 2건 등 총 3건의 용적률 완화도 원안가결했다.
이에 은평구 구산동 191011외 2필지, 도봉구 쌍문동 460-281외 4필지와 460-296외 7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3건 모두 공공임대주택을 연면적 대비 20% 이상 계획해 법적 상한 용적률로 완화받게 된다.
특히 은평구 구산동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소유한 빈집과 연접한 민간 노후주택을 연계해 추진하는 '빈집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 사업으로, SH공사가 직접 주민합의체로 직접 참여하는 첫 사업이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은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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