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약대 40% 지역학생 뽑는다..지금 고2부터 해당

정현수 기자 2021. 9. 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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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지방대학 의·치·한·약학대학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비율이 40%로 의무화된다.

지방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비율은 20%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지방대 의·치·한·약학대학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비율은 40%로 정해졌다.

지방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지역인재 최소 입학비율을 20%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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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도부터 지역 중학교도 졸업해야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24일 서울 양천구 목동종로학원에서 열린 2022수시 최종지원전략 비대면 설명회에서 학생들이 휴대폰을 통해 영상을 보고있다. 2021.07.24/뉴스1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지방대학 의·치·한·약학대학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비율이 40%로 의무화된다. 지방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비율은 20%로 규정한다. 지금까지 권고사항이었던 지역인재 선발비율을 의무사항으로 바꾸는 것이지만, 제도 도입 초반에는 계도 중심으로 운영한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하는 관련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방대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전략에 초점에 맞췄다.

관련법에서 규정한 지역의 범위는 지금처럼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6개로 유지했다. 2015년부터 권고사항으로 실시했던 지방대의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지방대 의·치·한·약학대학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비율은 40%로 정해졌다. 다만 학생 선발이 쉽지 않은 강원·제주는 최소 입학비율을 20%로 규정했다. 지방대 간호대학의 경우 의무비율을 30%(강원·제주 15%)로 확정했다.

지방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지역인재 최소 입학비율을 20%로 결정했다. 강원과 제주의 최소 입학비율은 각각 10%, 5%다.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소 입학비율은 15%다. 강원과 제주는 각각 10%, 5%로 정했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규정은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칙조항이 있다"며 "(지키지 않을 경우)제재 처분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초반에는 제재보다 계도 중심으로 이끌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역인재로 선발되기 위해선 해당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입학부터 졸업까지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가능했다. 당초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때는 '본인과 부모 모두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라는 문구가 포함됐지만 최종적으로 빠졌다. 지역인재 요건은 중학교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대학을 가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며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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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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