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납품도매업 차량 주·정차 허용 확대

부산=노수윤 기자 2021. 9. 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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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5t 이하 납품도매업 및 택배 화물자동차의 주·정차 허용시간을 기존 15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하는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와도 협의해 납품도매업 차량의 업무 목적 주·정차 소요 시간 실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했고 지난 10일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소통간담회를 열고 납품도매업 종사자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각종 지원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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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유예시간 30분으로 연장 30일부터 시행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1.5t 이하 납품도매업 및 택배 화물자동차의 주·정차 허용시간을 기존 15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하는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7월 부산경찰청,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이하 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방안을 모색해 주·정차 허용시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협회와도 협의해 납품도매업 차량의 업무 목적 주·정차 소요 시간 실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했고 지난 10일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소통간담회를 열고 납품도매업 종사자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각종 지원책을 논의했다.

납품도매업자 등은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어려움과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연장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지원 및 산업분류에 납품도매업 추가 등도 논의했고 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납품도매업 종사자를 위한 정책수립 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부산경찰청의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고시 개정이 납품도매업 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납품도매업은 모든 산업분야와 관련된 유통산업의 중심축인 만큼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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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수윤 기자 jumin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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