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갑질방지법' 오늘부터 시행.."빅테크 기업 준수 의지 중요"

박정양 기자 2021. 9. 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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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구글갑질방지법은 Δ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 의무 부과 Δ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Δ이용요금 결제·환급에 관한 분쟁이 통신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 Δ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와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등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신설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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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금지행위 집행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
사진은 30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2021.8.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구글갑질방지법은 Δ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 의무 부과 Δ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Δ이용요금 결제·환급에 관한 분쟁이 통신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 Δ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와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등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신설 등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이 세계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취지와 의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신설된 금지행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앱 마켓 사업자에게 부과된 이용자 피해예방과 권익보호 의무이행,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하고, 신설된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시행령 필요사항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신설된 금지행위에 맞춰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점검내용을 구체화 하는 등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앱 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인지 또는 신고될 경우 즉각적으로 사실조사 여부를 검토해 전환할 계획이다.

하위법령 정비와 앱 마켓 운영 실태점검 등을 위해서는 학계·법조계와 연구·기술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제도정비반과 점검조사반을 구성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점검조사반은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자,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수렴된 의견은 시행령 등 제도 정비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구글이나 애플 등 주요 앱 마켓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한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빅테크 기업인 앱 마켓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법 시행은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위한 출발점으로 정부 뿐만 아니라 플랫폼·콘텐츠 기업, 창작자, 이용자 등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 감시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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