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추석연휴 15~22일 전통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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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가 추석명절을 맞아 서산동부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유예구간은 동부전통시장, 번화1·2로, 중앙로(1호 광장 ~ 삼일상가 사거리), 고운로(1호 광장 ~ 서산마트) 주변이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 유예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은 자발적인 주차질서 준수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동부전통시장 인근 원도심 공영주차장(동문동 934-9)도 무료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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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추석명절을 맞아 서산동부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기간은 9월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이며, 귀성객 주차 편의를 높이고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다.
유예구간은 동부전통시장, 번화1·2로, 중앙로(1호 광장 ~ 삼일상가 사거리), 고운로(1호 광장 ~ 서산마트) 주변이다.
단, 안전신문고 신고대상인 Δ소방시설 주변 Δ교차로 모퉁이 Δ버스정류소 Δ횡단보도 Δ어린이 보호구역은 제외되고 이외 지역의 고정형 CCTV도 정상 운영돼 주의가 필요하다.
유예기간에는 차량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주정차 관련 문의는 서산시 교통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 유예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은 자발적인 주차질서 준수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동부전통시장 인근 원도심 공영주차장(동문동 934-9)도 무료 개방한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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