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해외직구로 들여와 3~4배 비싸게 '되팔이'..6명 범칙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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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면세를 받아 들여온 물건을 국내에서 웃돈을 붙여 되팔이한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본인이 사용할 것처럼 신발과 옷 등을 해외직구 하며 면세 혜택을 받은 뒤, 국내에서 되팔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은 "일부 사람들이 직구 되팔이를 가볍게 생각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가 사용 목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반입한 물품을 국내에 되파는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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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면세를 받아 들여온 물건을 국내에서 웃돈을 붙여 되팔이한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한 6명에게 범칙금 8,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본인이 사용할 것처럼 신발과 옷 등을 해외직구 하며 면세 혜택을 받은 뒤, 국내에서 되팔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직구 한 번에 150달러(미국은 200달러)까지는 면세 혜택을 주고, 면세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규정을 악용한 것입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1회 면세 한도를 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물건을 나눠서 들여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들여온 물건은 온라인 중고 사이트나 모바일 앱, 오픈마켓 등 되팔이 전용 플랫폼을 통해 구매 가격보다 많게는 3~4배 비싸게 판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적발된 6명 가운데에는 고등학생과 30대 초반 취업준비생도 각각 1명씩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100번 넘게 되팔이를 한 상습범도 포함됐습니다.
서울세관은 지난 7~8월 집중단속을 통해 이들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걸렸지만 사안이 가벼운 273명은 계도 조치했습니다.
해외직구 면세 혜택은 본인이 실제 사용할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렇게 직구한 물건을 1번이라도 되팔면 ‘밀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세관은 “일부 사람들이 직구 되팔이를 가볍게 생각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가 사용 목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반입한 물품을 국내에 되파는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세관은 오픈마켓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배치해 직구 되팔이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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