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관리 위한 범부처 위원회 구성..국무회의 통과

홍세희 2021. 9.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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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정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해수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9개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3개 공공기관의 장 및 해양폐기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 전문가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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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정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해수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9개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3개 공공기관의 장 및 해양폐기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 전문가로 구성된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두게 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해양폐기물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조정·협력하고, 법령과 정책 및 제도 개선, 국제협력 및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플라스틱이 대부분인 해양폐기물의 특성상 생산부터 사용, 수거, 처리 및 재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범부처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관련된 모든 부처가 참여하도록 구성되므로 해양폐기물 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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