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국가 콘트롤타워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생긴다

오예진 2021. 9.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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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양쓰레기 문제는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관련 9개 부처가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꾸려 함께 관리한다.

해수부는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정하는 내용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해양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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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 세종청사 출입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앞으로 해양쓰레기 문제는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관련 9개 부처가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꾸려 함께 관리한다.

해수부는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정하는 내용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해양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종의 콘트롤타워 격인 해양폐기물관리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관리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한다.

위원장은 해수부 장관이 맡고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9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해양쓰레기의 65%는 하천 등 육상에서 유입돼 그간 학계 등에서는 해안과 바다에서 수거하고 관리하는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세계적으로도 해양쓰레기에 대해서는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주기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으며, 미국 등에서는 해양대기청, 환경보호청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해양폐기물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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