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원사업자 비밀유지계약서 보존해야..中企 기술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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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원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서류에 비밀유지계약서, 대금 산정 기준 및 내역과 관련된 서류가 추가된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으면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하기 때문에 보존 대상 서류에 비밀유지계약서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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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대금 산정 기준·내역 관련 서류도 보존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원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서류에 비밀유지계약서, 대금 산정 기준 및 내역과 관련된 서류가 추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2월18일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앞서 원사업자의 보존 서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으면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하기 때문에 보존 대상 서류에 비밀유지계약서를 추가했다.
대금 산정 기준이나 내역, 관련된 근거 서류를 보존하도록 해 부당한 대금 결정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비밀유지계약서에 기재하는 내용도 구체화된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으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 계약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법에 규정된 비밀유지계약 의무 기재사항으로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 의무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 시 배상과 관련된 사항 등이 있다. 여기에 ▲기술자료의 사용 기간 ▲반환(폐기) 방법, ▲반환(폐기)일 등도 기재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한 모든 비밀을 보호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대금 산정과 관련한 자료도 보존하면서 대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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