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기술보호 강화"..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 구체화

서미선 기자 2021. 9.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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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체결해야 하는 비밀유지계약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이 구체화됐다.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깎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대금 산정 기준, 내역과 관련한 서류는 원청이 보존 의무를 진다.

개정 하도급법이 원청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받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맺도록 정한데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서류에 비밀유지계약서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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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배상사항 등 의무기재
대금산정 근거서류 보존해야..부당 대금결정 예방목적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원청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체결해야 하는 비밀유지계약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이 구체화됐다.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깎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대금 산정 기준, 내역과 관련한 서류는 원청이 보존 의무를 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2월 개정 하도급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이 원청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받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맺도록 정한데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서류에 비밀유지계약서를 추가했다.

비밀유지계약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자료를 보유할 임직원 명단, 비밀유지 의무,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시 배상 관련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기술자료 사용 기간, 반환(폐기) 방법, 반환(폐기)일 등도 적어야 한다.

또 대금 산정 기준·내역 관련 근거서류를 원사업자가 보존하도록 해 부당한 대금결정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 시행되면 기술자료 제공 관련 모든 비밀을 보호하도록 해 보다 두텁게 수급사업자 기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금 산정 관련 자료 보존을 통해서는 대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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