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서 기술자료 받으면 비밀유지계약서 반드시 보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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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원사업자는 비밀유지계약을 맺고 계약서를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
개정 하도급법으로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원사업자의 보존 대상 서류에 비밀유지계약서를 추가하고 비밀유지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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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원사업자는 비밀유지계약을 맺고 계약서를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2월 개정 하도급법 시행을 앞두고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으로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원사업자의 보존 대상 서류에 비밀유지계약서를 추가하고 비밀유지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
비밀유지계약서에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 의무,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시 배상과 관련된 사항, 기술자료의 사용 기간, 반환(폐기) 방법, 반환(폐기)일 등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대금 산정 기준·내역과 관련한 근거 서류를 보존하도록 했다. 부당한 대금 결정을 막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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