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그림의 떡' 청약, 2030 당첨 기회 커진다..바뀌는 점들

김혜민 기자 2021. 9. 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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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4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약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 볼게요. 지금까지는 결혼을 안 하거나 자녀가 없으면 청약이 당첨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게 가능해질 것 같다면서요?

<기자>

그동안 20, 30대가 가점 점수, 청약 점수 모아서 가점제로 당첨되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의 불만이 많았고요.

또 젊은 세대들이 일반 아파트를 아예 구매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올해 11월부터는 결혼을 안 한 1인 가구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아파트 청약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대기 수요자들인 40, 50대의 기회가 줄어는 거고요.

젊은 층에서는 이 요건을 풀어놔도 대출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확대된 기준에 들어간다면 미리 준비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오늘은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래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잡한 것 같으니까요. 일단, 분양 물건이라고 하면 복잡하잖아요. 민영도 있고 공공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양 물건에서 이런 조건이 완화되는 겁니까?
 
<기자>

민영 주택 중에서 특별 공급의 물량이 풀리는 건데요, 민영주택은 사실 정부 말고 민간 건설사 등이 공급하는 물량을 말합니다. 이 중에 53%는 '특별 공급'으로 배정을 해야 합니다.

특별 공급의 자격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건 이 중에서도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물량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기존에 자격이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맞벌이를 기준으로 최대 연 1억 1천만 원 이하를 벌고 있는 결혼 7년 이내의 무주택 부부들만 자격이 됐고요.

이 중에서도 자녀 수가 많아야 당첨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일정 소득 이하고, 집을 보유한 적이 없는 가구들만 추첨으로 선정을 해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신혼부부, 생애 최초 물량 중에 좀 더 확대된다 이런 얘기군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도 어떤 부분들이 얼마큼 자격이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자>

먼저 자격이 완화되는 비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물량 중에 30%가 풀립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신혼 특공의 경우에는 결혼한 지 7년이 안 됐고 집을 소유하지 않은 부부라면 누구나 청약에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 순으로 당락이 갈리지도 않고요. 소득이 연 1억 1천만 원을 넘어도 가능합니다. 추첨에서만 당첨되면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생애최초 특공은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추첨제로 뽑았잖아요, 이제는 30% 물량에 대해서는 소득기준도 아예 없앱니다.

그러니까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 1인 가구도 여기에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앵커>

김 기자 설명 들으니까 어떻게 조건이 좀 완화되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체적,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조건이 완화된 거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자>

신혼 특공과 생애최초는 비중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민영 아파트 물량의 신혼부부 특공이 20%, 생애최초 특공은 10%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각각 4만 가구, 2만 가구씩 물량이 나왔거든요. 여기에서 30%라고 하면 약 1만 8천 호입니다. 물량 자체가 사실 많은 건 아니라서 경쟁률은 치열할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요,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60%를 초과하는 사람이 청약을 신청했다면 별도로 다른 자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들은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 3억 3천 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데요,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고요.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청약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오피스텔, 상가 같은 거 소유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이 자산가액이 3억 3천 만 원을 넘으면 청약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자금조달계획서도 받는다고 하니까, 자금 마련에 문제가 없는지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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