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0일까지 납부하세요"

허상천 2021. 9. 14. 09: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는 주택·토지에 대한 9월분 재산세 고지서 172만 건을 우편 또는 전자로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시스] 부산시청사 (사진 = 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주택·토지에 대한 9월분 재산세 고지서 172만 건을 우편 또는 전자로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병기세목 포함)는 총 659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70억 원(9.5%) 증가했다. 증가 원인은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대단지 공동주택·오피스텔 신축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군별 부과 현황은 강서구 928억 원, 해운대구 904억 원, 부산진구 653억 원 순으로 많으며, 반면 서구 125억 원, 영도구 120억 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9월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상계좌와 자동응답시스템(ARS), 편의점,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낼 수 있다.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심재승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재산세는 16개 구·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이달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물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rai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