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생들은 편한 재킷·후드티 원하는데..한복, 갈옷을 교복으로?

강승남 기자 2021. 9. 14. 09: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 중·고등학교에 한복과 갈옷 등 '전통의복'을 교복으로 장려하는 조례안이 잇따라 제정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한복교복 장려 및 지원조례'가 제주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심사 등 공포절차를 걸쳐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 전통 의복이자 대표적인 노동복이었던 '갈옷'을 교복으로 권장하는 조례안 제정도 추진 중이다.

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제주도교육청 갈옷교복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을 위해 최근 법률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갈옷교복' 장려 조례안 제정 추진..'한복교복' 조례는 공포절차 돌입
제주도교육청은 '한복교복 장려 및 지원조례'가 제주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심사 등 공포절차를 걸쳐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KCDF 갤러리에서 열린 '2020 한복교복 보급 시범사업 상담 및 시제품 전시회'에 한복교복이 전시돼 있다. 2020.5.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중·고등학교에 한복과 갈옷 등 '전통의복'을 교복으로 장려하는 조례안이 잇따라 제정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한복교복 장려 및 지원조례'가 제주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심사 등 공포절차를 걸쳐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연동을)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내 학교에 한복교복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한복교복 선도학교를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인식조사도 진행할 수 있다. 또 한복교복을 선택한 학교에 행·재정적인 지원도 가능하도록 명시됐다.

다만 한복교복으로 변경하기 전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제주 전통 의복이자 대표적인 노동복이었던 '갈옷'을 교복으로 권장하는 조례안 제정도 추진 중이다.

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제주도교육청 갈옷교복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을 위해 최근 법률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갈옷'은 제주도 고유 의복으로 대표적인 노동복이다. 풋감의 떫은 물을 짜내어 염색해 만든다. 최근에는 풋감 외에도 다양한 천연원료를 염색에 활용하고 있고, 디자인과 편리성이 크게 개선돼 생활복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오영희 의원은 늦어도 11월 '갈옷교복 조례'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갈옷교복 조례'는 앞서 제정된 '한복교복' 조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들 조례안이 강제성이 없는 임의규정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의 선택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하고, 이석문 제주교육감이 수용한 '편안한 교복'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다.

도민공론화를 통해 확정된 '편안한 교복' 권고안은 하복의 경우 계절적 특수성을 고려해 신축성과 통풍성이 우수하고 비침이 없는 시원한 소재를 활용한 반소매 티셔츠, 반바지 등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동복의 경우 활동성과 보온성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편안한 재킷, 후드티, 티셔츠 등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한복교복' '갈옷교복' 조례가 시행되면 이 같은 정책결정이 퇴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년 중학교에 진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는 "우리의 전통의복인 한복과 갈옷을 보전·계승하고 학생들에게 친밀감을 주자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학생들의 입는 교복은 기성세대의 관점이 아니라 오로지 학생들의 입장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