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5톤 이하 납품차량 주·정차 허용시간 15분→30분으로 연장

박채오 기자 2021. 9. 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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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난 13일 '제14회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1.5t 이하 납품도매업 및 택배 화물자동차에 대한 주·정차 허용 시간을 기존 15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하는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지난 8월 9일, 부산경찰청에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개정 검토를 요청했고, 부산경찰청은 실증자료 검토 및 관계 전문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주·정차 허용 시간을 30분으로 연장하는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개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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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고시 개정안 의결..이달 말부터 시행 예정
부산광역시청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는 지난 13일 '제14회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1.5t 이하 납품도매업 및 택배 화물자동차에 대한 주·정차 허용 시간을 기존 15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하는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건의와 부산시의회의 제안을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이 함께 검토·수용한 것으로, 시민생활 편의와 지역경제에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납품도매업 종사자들의 목소리에 적극 대응한 결과다.

부산시는 지난 7월, 부산경찰청, 협회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8월 9일, 부산경찰청에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개정 검토를 요청했고, 부산경찰청은 실증자료 검토 및 관계 전문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주·정차 허용 시간을 30분으로 연장하는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부산경찰청의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말, 주정차 허용 시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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