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구글 갑질방지법' 오늘부터 시행

장우정 기자 2021. 9. 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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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으로도 잘 알려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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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가 골자
방통위, 法 준수 유도하고 하위법령 마련
구글 앱. /AFP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으로도 잘 알려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앱 마켓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애플이 최대 30%에 달하는 과한 수수료(통행세)를 부과하는 인앱(자체)결제 시스템 도입을 마켓 입점사에 강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방통위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구글·애플 등 주요 앱 마켓 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법 국내·외 앱 마켓 사업자들에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는 한편, 앱 개발사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변경을 지연하거나, 수익보전을 위해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학계·이용자 등과 함께 필요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빅테크 기업인 앱 마켓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법 시행은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위한 출발점으로, 정부 뿐만 아니라 플랫폼․콘텐츠 기업, 창작자, 이용자 등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 감시자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법의 취지와 의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할 방침이다. 앱 마켓 사업자에 부과된 이용자 피해예방·권익보호의 의무이행과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하고, 신설된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도 제정한다.

또 신설된 금지행위에 맞춰 점검대상·내용을 확대, 구체화하는 등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앱 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인지 또는 신고될 경우 즉각적으로 사실조사 여부를 검토,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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