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주행중 차량' 체납 판독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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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모바일 전자예고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주차된 차량은 물론 주행 중인 차량까지 단속차량의 CCTV로 체납 여부를 가려낸 다음 실시간으로 체납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단속 직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주차된 차량의 체납 여부를 판독한 뒤 일일이 영치증을 운전석 앞 유리에 부착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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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모바일 전자예고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주차된 차량은 물론 주행 중인 차량까지 단속차량의 CCTV로 체납 여부를 가려낸 다음 실시간으로 체납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단속 직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주차된 차량의 체납 여부를 판독한 뒤 일일이 영치증을 운전석 앞 유리에 부착해야 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 이 시스템의 단속 대상이다.
조 구청장은 "구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계속 발굴해서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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