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1년..전세 거래량 줄고 이중전세가 심화

김나리 2021. 9. 1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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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대차법이 시행 된지 약 1년 만에 서울아파트 전세 건수가 줄어 들고 전세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보증금 간에 차이가 벌어지는 '이중전세가'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에는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간 차이가 자치구별로 상이해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올해 6월에는 25개 전 자치구에서 신규 보증금이 갱신 보증금보다 높아 이중가격 현상이 공고화됐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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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올 상반기 전세 건수, 새 임대차법 시행직전보다 13.9% 감소
강남 아파트, 신규-갱신 간 평균 전세보증금 차이 2억원 넘어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신규 임대차법이 시행 된지 약 1년 만에 서울아파트 전세 건수가 줄어 들고 전세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보증금 간에 차이가 벌어지는 ‘이중전세가’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내 아파트 전세거래 신고 건수는 7만3건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전년 동기(8만1725건) 대비 13.9% 감소했다.

또한 서울 내 아파트 신규계약 평균 보증금과 갱신계약 평균 보증금 간 격차도 9638만원에 달했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에는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간 차이가 자치구별로 상이해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올해 6월에는 25개 전 자치구에서 신규 보증금이 갱신 보증금보다 높아 이중가격 현상이 공고화됐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의 경우 격차가 2억원을 넘어섰다. 종로구 1억 9388만원, 서초구 1억 8641만원, 성동구 1억 7930만원, 마포구 1억 7179만원, 동작구 1억 5031만원 순으로 뒤따랐다.

김 의원은 “전세 이중가격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세입자가 갱신청구권를 쓰고 난 다음 신규계약 때 더 많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니 결국 세입자의 고통은 더욱 커진다”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다보니 전세량이 줄고 시장왜곡이 발생해 주거 안정을 해쳤다”고 말했다.

(자료=국토부)

김나리 (lo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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