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억 부당집행'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용 학생이 감시한다
조민정 2021. 9. 14. 09:26
권익위, 교육부에 계획·집행 학생 참여 의무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캡처]](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9/14/yonhap/20210914092604202njcd.jpg)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앞으로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용 계획수립·심사·집행·확인 등 전(全) 단계에 학생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또 교원이 아닌 공무원에게는 학생지도비용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학생지도비용은 학생상담, 교내 안전지도 활동 등 실적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권익위는 지난 4월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한 학생지도비용 실태조사에서 약 94억원이 허위·부당집행이 드러나자 전국 9개 국립대 총학생회장 간담회 등을 거쳐 이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는 학생지도비용 계획부터 집행 및 확인까지 전 단계에 학생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증빙자료 검사를 강화하고 관련 자료의 사후 공개 범위와 내용, 기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지급항목, 단가 등 지급기준도 세부적으로 정해야 한다.
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까지 학생지도비용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원 이외의 공무원은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급대상에서 직원은 제외하는 등 운영방식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6건의 제도개선 권고를 했으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권고 수용률은 98.7%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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